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7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 가능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최대 2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85명의 청년 무주택자에게 모두 5432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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