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월납입액 기준 상향은 1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성됐다.
소득공제 혜택도 이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월 25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공공분양주택 당첨 기준인 저축 총액 1,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12년이 걸렸던 금액을 5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공제 한도 증가
청약통장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전에는 연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경 후에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월 25만원 납입 시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존 납입액 250만원까지 총 40% 정도를 공제해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되었던 것이, 변경 후에는 납입액 300만원까지 총 40% 정도를 공제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된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능했던 조건이 2025년부터는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전환제도 도입
10월 1일부터는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예전 청약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기존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했다.
전환 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전환 신청은 한시적으로 1년간 가능하다.

1) 민간 분양 청약 : 금액보다 가점제 점수 높아야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납입횟수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와 통장에 예치금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매월 넣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기존대로 10만원만 납입해도 민간 분양은 당첨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예치금만큼 돈이 쌓여 있다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2) 공공분양 청약 : 돈 낸 횟수와 금액 높아야 유리
LH나 SH 등에서 짓는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돈을 낸 횟수와 금액을 쌓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매달 25만원을 넣어 금액을 늘리는 게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공공분양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정도다. 매달 25만원씩 5년 정도 내면 되는 금액이다. 예전에는 월 10만원씩 10년 이상 납입했던 것에 비교하면 기간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장 25만원을 납입하지 못해도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밀린 돈을 한꺼번에 넣어 복구할 수 있는 청약 미납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선납제도 변경
예전에는 최대 5년 치인 총 600만원을 선납할 수 있었다.
변경 후에는 선납했던 가입자도 은행에 방문해 기존 선 납입액을 취소하고 월 25만원 상향에 맞춰 재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변경은 11월 1일 이후의 납입 회자부터 적용되다.

청약저축 금리 3%대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됐다. 기존에 비해 각각 0.3%포인트씩 상향된 것으로, 청약통장의 이자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5%까지 합산되어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
군 장병들이 적립한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되므로 주택구입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 자녀의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주택 마련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