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김민정 기자 2022. 1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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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하윤수 교육감과 A 포럼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6일부터 지난 1월 말경까지 교육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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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 3개 혐의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하윤수 교육감과 A 포럼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6일부터 지난 1월 말경까지 교육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럼이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22일 하 교육감의 자택과 시교육청 교육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 교육감은 또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 ‘부산산업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공표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지난 2월 17일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압수수색, 금융거래 및 통신내역 분석 등 철저한 직접 수사를 통해 포럼의 설립 경위 등을 명백히 규명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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