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을 둘러싼 새로운 기준이 추진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경우도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방향이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불법 주차가 주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차량 종류보다 실제 충전 시설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전 단계인 만큼 현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아니다.
전기차도 예외 아니다

새 기준의 핵심은 전기차 여부가 아니라 충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일부 전기차 운전자 사이에서는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충전 끝나도 계속 있으면 문제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을 빼지 않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뒤늦게 온 다른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형 시설에서는 충전 공간이 한정돼 있어 한 차량의 장시간 점유가 다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충전기만 빌려 쓰는 행동도 주의

충전구역 밖에 주차한 뒤 케이블을 길게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충전 시설을 독점해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하면 같은 취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충전 수요가 적은 공간은 일반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무조건 전기차 전용으로 묶기보다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차주들이 확인해야 할 변화

이번 제도 변화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질서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크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도 함께 강조되는 분위기다.
앞으로 전기차를 운행한다면 충전이 끝난 뒤 차량을 이동하는 습관이 중요해질 수 있다.
편의 기능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충전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