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행방불명, 24가정 중도취소…'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째 삐걱

이소은 기자 2024. 10.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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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142곳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라진 가사 관리사 2명은 현재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24가정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원으로,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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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첫 출근해 아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시 제공)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142곳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라진 가사 관리사 2명은 현재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24가정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취소 이유는 단순 변심, 시간 조정이 어렵다 등으로 전해졌다.

사전 신청 당시에도 총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15가정이 빠지고 최종 142가정이 연결됐다. 이에 시가 신청 방식을 '상시 신청'으로 변경했지만 '취소' 가정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은 시범 기간 가사관리사 처우, 높은 비용 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0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어, 대부분 2곳 이상에서 시간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높은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원으로,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적용해 이용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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