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뒤 출근해 소주 마셨다?…또 ‘술타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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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술타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5시쯤 사고를 낸 뒤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뒤 다시 운전해 회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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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뒷차에 치어 사망
회사서 검거하자 “출근 후 소주 마셨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술타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 끝에 당일 오후 3시쯤 A씨 회사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친지 몰랐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오전 9시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5시쯤 사고를 낸 뒤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뒤 다시 운전해 회사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술타기’ 수법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 후 뺑소니를 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사서 마시는 등 수법이 알려지면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어서 이같은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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