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군 파병 협력 중단 촉구
“러·북 불법적인 군사협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러시아대사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
“러·북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져”
외교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불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러·북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어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주의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러시아대사관은 초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 차관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러시아대사관은 전했다. 다만 러·북 협력이 북한의 파병을 뜻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총 1만2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러시아를 지원할 것으로 국정원은 봤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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