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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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는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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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4300841qvqp.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는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처음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입국한 아동도 포함하고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까지 법무부는 총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기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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