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잊을만하면 도입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반려동물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반려동물 세금 부과가 제기되는 이유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는 관련 비용에 대한 재정 마련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꾸준히 늘면서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도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인력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별도 재원 마련 없이 동물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검토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반려동물 세금, 찬성의 입장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되어 유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생명을 가볍게 여겨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던 비용의 충당 문제다. 유기견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행정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 훼손이나 오염된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 복구 비용에도 충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세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위의 그러한 여러 비용이 반려동물로부터 기인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전체 가정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세금, 반대의 입장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면 기존 반려동물의 유기가 일시적이나마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유기견 입양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시 등록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 가정을 파악해야 세금을 부과할 텐데 파악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금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다.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유기도 하지 않고 오염이나 훼손도 시키지 않는 가정도 무조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감이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다.

반려동물 세금 어떻게 과세될까?

➊ 용어의 정리
일단 현재 많은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하든 하지 않든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보유’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보다는 ‘반려동물세’ 같은 별도의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➋ 정부의 입장
반려동물 세금 제도의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만큼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➌ 과세 방법만약 도입된다면 어떤 식으로 과세할까?
아직은 의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세법에 있는 제도들로 예상을 해보면 이렇다.

1) 입양 단계에서 1회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등록세 같은 방법인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에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2) 주민세처럼 매년 납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주민세가 보통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이 주민세에 일정액을 더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3) 부가가치세처럼 반려동물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찬성을 주장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고 굳이 반려동물 가정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니 낭비되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호주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개의 몸무게와 키우는 마릿수에 따라 100유로~600유로 정도의 금액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