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양육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언플에 고통”[전문]

이선명 기자 2022. 11.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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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소속사가 김현중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김현중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소속사가 반박 입장을 냈다.

김현중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입장을 내고 “친자 확인은 김현중이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고 대법원 판결 이후 김현중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거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가정법원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김현중은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해 면접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이 양육비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돼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A씨는 조정 과정에서 임시 양육비를 더 올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김현중의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 결정한 양육비가 160만원이었다”고 했다.

소속사는 김현중이 양육 거절 의사를 밝혔다거나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소속사는 “김현중이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선 A씨에 대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다”며 “김현중과 A씨는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고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김현중이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현중이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거쳐 양육비 지급과 관한 사항과 면접 교섭을 같이 신청하는 길 밖에 없었고 기다리다 못해 면접교섭과 양육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A씨가 아이를 먼저 만나보라고 얘기했지만 면접교섭을 진행하다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김현중은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가 언론에 노출되면 언젠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이기 때문에 A씨에게 부탁하고 요청했지만 A씨는 본인이 직접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지금까지 가정법원에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조용히 진행해왔던 조정 내용에 관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제보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보호하려 노력했던 행동과 과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중은 2014년 전 연인 A씨의 임신, 폭행, 친자 소송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현중은 다른 비연예인과 결혼해 지난 10월 득남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공개한 영상에서 김현중이 지난 7년간 자신의 아이를 만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진호는 “김현중은 조정과정에서 판사가 김현중에게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김현중은 연소득이 7000만원이라며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며 “미지급된 양육비소급분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 밖에 못 주겠다며 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김현중이 방송복귀를 위해 연락을 했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오르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고 했다”며 “김현중은 방송에 출연해 첫째 아이(A씨와의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은 지난 28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뜨겁게 안녕’에 출연해 약 5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당시 그는 A씨와의 법적공방을 언급하며 심적불안과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하 김현중 소속사 입장문 전문


지금까지 가정 법원을 통해 극도로 조심하면서 조용히 진행해왔던 조정 내용에 관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사실 관계를 비틀어 제보하여 이를 보도하도록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된 사실들을 주저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보호하려 힘겹게 노력했던 모든 행동과 과정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이가 받을 상처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쓰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는 편이 옳을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들과 거짓 내용이 오히려 더 확산되어, 이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대한 그릇된 내용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과 기자님들께 해당 영상과 기사 내용 중 그릇된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친자 확인은 김현중 씨가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비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친부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1차 가사 소송은 2015년 12월, 최씨가 청구하였으나 원고 지정 오류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최씨는 아이를 소송의 원고로(본인을 아이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하여 ‘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씨는 신생아의 양육비를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김현중 씨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씨 측에서 원고인 아이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 청구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아이인 원고 이름으로 합쳐서 제기하였기에 법적인 청구권자(원고) 지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법원에서는 최씨가 낸 청구소송 서류의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시 최씨가 냈던 소는 취하 하게 하고, 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잡은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따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최씨가 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 때까지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최씨에게 일단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때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3.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는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7. 1.경에는 최씨가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 최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최씨가 형사 소송 재판결과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현중 씨는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쌍방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였고,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로도 생각되었기에,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양육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씨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최씨가 김현중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영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이렇듯 최씨와 김현중 씨는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현중 씨는 아이를 보고 싶다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현중 씨는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현중 씨는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씨 측에서 다시 법적 오류를 고쳐 양육비 청구를 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김현중 씨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해 2020년 11월에 민·형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자마자 김현중 씨가 먼저 2020년 12월, 변호사를 통해 먼저 법적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씨는 아이가 이미 7살이 되었던 2021년 여름까지도 김현중 씨의 연락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 2021년 가을, 김현중 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신청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에 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때 비양육자는 아이의 면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중 씨는 최씨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하루 빨리 만나고 싶었으나 최씨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중 씨는 최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정 법원에 이 사항을 별도로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에 김현중 씨가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면접 교섭을 같이 신청하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중 씨가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면접교섭 및 양육비 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김현중 씨가 기다리다 못해 면접교섭 신청과 양육비 신청을 동시에 법원을 통해 진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최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입니다.

6. 가정 법원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김현중 씨는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중 씨는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되어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김현중 씨는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현중 씨가 정한 금액도 아니고, 최씨가 요구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7.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최종 양육비 160만 원 결정은 가정 법정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김현중 씨가 양육비 2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 중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 원에 대해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 씨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중 씨는 최씨 요청에 따라 최종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소득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정중하고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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