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경찰 고위직 수사 / 기동대 요청 공방 / 국정조사 남은 쟁점

2022. 11.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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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9명을 추가로 무더기 입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타결됐는데요.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9명을 추가로 입건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우선 경찰 고위급으로 수사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보고 삭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급입니다.

군 계급으로 따지면 별 하나 장군에 해당하는 고위급인데요.

지금까진 총경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입건 된 경찰 중엔 가장 고위급이었는데,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장된 겁니다.

【 질문 1-1 】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정보보고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그럼 김광호 서울청장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특수본은 향후 김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때 이 같은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김 청장이 정보보고 삭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현재까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참사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맡았던 송병주 경정도 입건됐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송병주 전 상황실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당일 이태원 현장책임자로서 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지난 16일) -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112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송 전 실장 조사를 통해 늑장대응으로 비판받았던 이 전 서장 발언의 진위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1 】 서울청과 용산서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비기동대 요청 공방도 송 전 실장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 기자 】 네, 참사 당일 기동대 병력이 없던 것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특수본 조사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다면 이 지시가 송 전 실장을 거쳐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은 아직 확인된게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송 전 실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청 경비부장 등 고위급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3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소환조사도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책임은 이 장관에게 있다"며 이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고진영 /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위원장 -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아직도 여전히 현장 대원들을 탈탈 털듯이 일일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낸 정부가 사고수습을 한 소방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

오늘 고발인 조사는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 행안부 직원을 넘어 이 장관 조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 질문 4 】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줄다리기가 길었는데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곤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45일 이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는데요.

추후 양당이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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