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 확인 안하고 카트 출발해 이용객 사망…캐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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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60대 B 씨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다가 B 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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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60대 B 씨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다가 B 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리에 앉기 전에 카트를 출발시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사고 발생 열흘 뒤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착석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장시간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의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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