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을 받는데도 조건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을 일하면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고용주(사용자)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 등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4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퇴직연금 제도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산출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홍길동 씨가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총 92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 이전 3개월(10월~12월) 동안 총 근무 일수는 92일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의 평균임금은 10만 원(=920만 원÷92일)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
를 말합니다.

다만 퇴직자가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홍길동씨가 입사 이후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10년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홍길동 씨의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10년)을 곱하면 홍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3,000만 원이 됩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역시 늘어납니다. 문제는 만약 회사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거나 최악의 경우 도산을 하게 되면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자금, 대출상환 등으로 많이 쓰이게 되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연금사업자)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사용자(회사)가 운용합니다.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운용 수익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데, 산정 방법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됩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개인별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본인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 즉 회사 부담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이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며,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떼고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로 돌려
받습니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습니다. 퇴직자가 55세 이상이면 IRP 이외에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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