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여성 허벅지 '퍽'…대법 "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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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전연수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 씨의 3개 혐의 중 하나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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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 운전연수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받던 B 씨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아 뒷목을 주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 씨의 3개 혐의 중 하나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운전연수 도중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쳐 강체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A 씨가 지시한 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몸에 손을 대려는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운전연수를 받은 C 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A 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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