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전종서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주식회사 ‘썸머’는 매니지먼트 목적이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며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별도의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업태 내용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주식회사 ‘썸머’를 설립했으며, 전종서가 대표를 맡고 연인인 이충현 감독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개발·배급·대행업,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 제작 장비 임대업, 콘텐츠 기획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달 4일에야 완료돼,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지각 등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으며, 최근 불거진 1인 기획사 관련 탈세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전종서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프로젝트 Y’에서 활약했으며, 차기작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하이랜더’ 출연을 확정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전종서 소속사,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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