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 당한 뒤 두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 12년' 선고

강지수 2022. 11. 2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또 다른 딸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권고하는 양형 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는 징역 12년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 살아나갈 기회 박탈"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2시12~22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씨(24)와 C양(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딸 중 한 명은 피고인의 계획을 알고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비록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또 다른 딸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권고하는 양형 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는 징역 12년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