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장…"망신주기" vs "여사 체면 챙길 때냐"(종합)
과방위, 류희림 민원 사주의혹 여야 충돌
(서울=뉴스1) 원태성 조현기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 데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냐.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참해 대통령실 관저로 출발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단 것이다. 이 대표 사건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며 "검찰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류 위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방심위만 따로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류 위원장에게 실제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다뤄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실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공개를 예고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해 방심위 A국장에게 긴급안건 상정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경호법으로 긴급심의 안건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면서 "중대하게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나"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직원 의견이 있어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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