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 열람'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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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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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19/yonhap/20230119060504574qsxq.jpg)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여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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