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공무원·학교·어린이집·택배·배달·주식시장 한눈에!

근로자의날 휴무 쉬는 곳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요? 공무원, 학교, 주식시장, 배달, 택배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법원 등 정상 운영
🔹교직원 등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도 출근

👉 공무원은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3.1절 등)에만 휴무합니다.

학교·어린이집도 대부분 정상 운영합니다

초중고 학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근로자의날에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다만, 사립기관은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중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상 수업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짐

👉 자녀 기관의 운영 여부는 미리 문자, 공지사항으로 꼭 확인하세요!

주식시장은 근로자의날 ‘전면 휴장’입니다

한국거래소(KRX)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공식 휴장일로 지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 등)
🔹스타트업 시장(KSM)도 모두 휴장

👉 주식 매매는 4월 30일까지, 5월 2일부터 재개됩니다.

근로자의날 배달

배달 플랫폼 등과 연계해 근무하는 배달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택배는 5월 1일 ‘전국 휴무’입니다

대부분의 택배사는 근로자의날을 전면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이날은 쉬시는 날이에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모두 5월 1일 휴무
🔹5월 2일부터 정상 배송 재개

근로자의날, 헛걸음 막으려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대부분의 병원은 외래진료 휴무, 응급실은 24시간 운영, 은행은 휴무, 공무원은 출근, 학교는 정상 수업, 주식은 휴장, 배달은 정상 운영, 택배는 ‘전면 휴무’라는 것만 기억해도 OK!

혹시 주변에서 헷갈려하는 분 계시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헛걸음 없는 똑똑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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