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고객 명의 대출 받은 뒤 빼돌린 전직 농협에 징역 9년

손구민 2022. 11.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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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객 30여명 명의를 훔쳐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직원 38살 A씨에게 징역 9년 선고하고 16억 4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자금을 숨기게 도와준 A씨 지인에게도 추징금 2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고객 37명 명의로 49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28억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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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객 30여명 명의를 훔쳐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직원 38살 A씨에게 징역 9년 선고하고 16억 4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자금을 숨기게 도와준 A씨 지인에게도 추징금 2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렸고, 아직도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고객 37명 명의로 49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28억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55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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