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야 할 문 밀어 밖에 있던 70대 사망…무죄→유죄, 왜?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숨지게 한 사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50대 A 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지난 16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을 밀어서 출입문 밖에 서 있던 70대 B 씨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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