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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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 간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만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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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 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에서 결국 납부되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이다. 56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도 5조6000억 원가량의 세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 간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지난해에만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걷지 못한 액수가 5년간 8조600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 원),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 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 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컸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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