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는 외상구매와 다르다… 금감원, 토스 서비스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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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를 '외상구매'로 표현하는 토스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에 서비스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19일 토스증권은 "외상구매 탭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고객의 혼선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증권 용어에 익숙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라고 표현했으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았다.
외상구매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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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를 ‘외상구매’로 표현하는 토스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에 서비스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19일 토스증권은 “외상구매 탭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며 “고객의 혼선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투자자는 담보 격으로 매수금액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거래일 이내에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토스증권은 증권 용어에 익숙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라고 표현했으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구매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약속한 기간 내에 미수거래로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한다. 이런 반대매매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서비스의 이름과 약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비스는 외상구매지만 약관엔 미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다. 이는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토스증권이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이름을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건) 좋으나 약관상 용어랑 불일치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미수거래는) 레버리지 거래라 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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