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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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9일 개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4명 이상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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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9일 개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했고 공개 변론, 재판관 평의(評議) 등을 거쳐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을 비공개한다”며 “사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은 오는 10일 발송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4명 이상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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