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태료… 못 걷은 국세外수입 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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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0년 간 징수하지 못한 국세외(外)수입이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3조99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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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0년 간 징수하지 못한 국세외(外)수입이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체납액)도 포함됐다. 국세외수입은 금년도 정부 예산총수입의 40%에 달하는데, 이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관리할 부처 간 통합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3조9945억원이다. 누적액은 2014년에 12조 3413억에서 2023년에는 23조9945억으로, 10년 동안 11조6532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미수납액이 1조원을 넘는 부처·청은 고용노동부(7조2936억원), 국세청(4조1493억원), 국토교통부(2조7006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8226억원), 경찰청(1조2761억원) 등 8개다. 이들 8개 부처·청의 미수납액은 전체의 84.9%(20조3678억)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미수납액 가운데 3조3499억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용주가 폐업한 경우 환수하기 어렵다.
경찰청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의 83%(1조609억원)는 과태료로 나타났다. 현행 과태료는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인식기 탑재차량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징수한 미납과태료가 5년 간 1633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국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체액의 경우, 기재부의 관리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부처별 연체액 관리도 제각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6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추진된 실적은 거의 없다”면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연체액 규모를 파악하고, 범(凡)부처차원의 국세외수입 통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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