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온라인서 쉽게 갈아탄다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30일 밝혔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입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12개월까지,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