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 유리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현물은 과세이연 신청 가능
기간·금액지정 등 맞춤선택
인출금 4%이하 유지 바람직


12월은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명예퇴직금을 받고 정년보다 일찍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갑작스럽게 목돈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퇴직금 수령 방식과 운용 전략을 살펴본다.
◆ 퇴직금 어디에 수령해야 할까?=우선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IRP·연금저축·일반계좌 중에서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또 희망퇴직금과 같은 법정 퇴직금 외의 추가적인 퇴직금은 55세 이전에 받더라도 IRP·연금저축·일반계좌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회사별로 퇴직금 지급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IRP나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입금된다. 반면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연금계좌에 세전 퇴직금이 이체되고, 퇴직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차 이후에는 40%가 감면되는 만큼 11년차 이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형리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고객관리센터장은 “국민연금 수령(1966년생의 경우 64세)까지는 보유 연금을 활용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월 100만∼150만원인 예상 수령액만큼 퇴직금 수령용 IRP 금액을 축소해 수령 기간을 더 늘리길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은퇴 시 퇴직금 외에 상품권과 금 등 현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물을 받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은 현물을 IRP에 현물가액만큼 기업부담금으로 입금한 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면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 연금 수령 방식, 어떤 것이 유리할까=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금 수령 방식은 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기간-금액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 내 수령형 5가지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50대 베이비부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기간지정형’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다.
기간지정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연차로 나눠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급액은 수익률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론 금액지정형을 많이 선호한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는 잔여액을 지급한다. 일정한 금액을 받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 성과가 부진하면 조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얼마만큼 인출해야 할까=퇴직연금을 노후 자산으로 오래 사용하려면 인출 비율에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4% 룰’을 지키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미국의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젠이 고안한 공식으로, 초기 노후 자산에서 4%를 인출한 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인출 금액을 4% 이하로 유지하면 노후 자산 사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면서 “다만 예상 수명, 연금 수령액, 자산규모 등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출 비율을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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