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가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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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6일 서울시 직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서울 도서관 옆에 자리한 분향소를 찾아가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2차 계고서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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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되기에 집시법 상 신고 대상 아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다만 시민 단체 및 유가족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직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서울 도서관 옆에 자리한 분향소를 찾아가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2차 계고서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전달한 계고서 내에는 “6일 오후 1시까지 천막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며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서울시는 만일 기한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고서가 전달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계고서를 찢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치된 분향소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되자 관혼상제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철거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이번 분향소 철거 명령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측은 분향소를 두고 불법 설치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 설치물”이라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뒤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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