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이웃 '방화 살인'까지…60대 징역 35년 확정

김효진 2024. 10.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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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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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픽셀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씨(69)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고, 자리를 벗어나는 B씨를 쫓아가 컨테이너로 끌고 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4개월 뒤 사망했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서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며 허위 사고로 접수했고, 보험금 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 양은 피해자의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다"며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 같은 양의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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