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 대책 `떴다방`엔 무용지물…과태료 800억원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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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스팸문자가 3억 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2억1138만1740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인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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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스팸문자가 3억 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4억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이행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2023년을 기점으로 대폭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2160만743건, 2021년 1908만2202건, 2022년 2405만5007건으로 매년 1000~2000만여건으로 집계되다가, 2023년 2억8572만4325건으로 급증했다.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2억1138만1740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인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액 역시 지난해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2022년에 집계된 피해액(102억원)보다도 42억원 많은 액수다.
현재 방통위에선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800억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다.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6월 처음 시행)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가 전체 10%에 그쳐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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