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한 스마트폰 하루만에 말썽?...중고거래 환불 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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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은 어제(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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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은 어제(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약 4조원에서 지난 2021년 24조원으로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당근마켓 등 4개사들은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와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공정거래위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고 공정거래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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