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 범벅…납 304배 초과 검출

최지수 기자 2024. 10.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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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76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304.3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모두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최대 375.9배 초과했으며,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 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1.2~5.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결과,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 기준(8㏈)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됐고,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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