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막아라"…中, 외국인 면세혜택 연장

손일선 특파원(isson@mk.co.kr) 2023. 8.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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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자녀교육비 등
비과세 혜택 2027년까지
中 주재원 부담 줄여주며
외자 유치 '당근책' 주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 주재원이 자국 본사에서 지원받는 주택 임차료, 자녀 교육비, 언어 교육비 등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4년 더 연장됐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반간첩법 등의 불확실성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 행렬이 빨라지자 중국 조세당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다.

29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외국인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계 기업 주재원은 본사에서 받는 주택 비용 등 보조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조세당국은 2018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조세법을 적용하기 위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외국계 기업들 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2021년 12월 31일에 외국계 기업 주재원의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원칙대로라면 중국 당국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만료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추가 4년 연장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는 등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 자본 유치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외국계 기업이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 내 주재원 숫자와 사업 규모 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도선 중국한국상회 회장(CJ차이나 대표)은 "이번 비과세 혜택 연장 조치는 중국이 외국계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외국인 인재와 외국계 기업의 이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주재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이 과거보다 통상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기피 대상이 된 중국 주재원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주재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늘어나는 세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중국 관련 전체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주재원 자리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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