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대형 산불 낸 성묘객, 처벌 피할 수 있을까 [1분뉴스]

이슬기/유채영 2025. 3. 23. 17: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의성군 "산불 낸 성묘객 조사 후 고발 검토"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가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밝혀진 가운데, 의성군은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성묘객을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3일 현재 총 1802헥타르(ha), 축구장 2213개 면적에 달한다. 

산불을 일으킨 50대 성묘객 A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면서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불은 발화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민가와 전신주 전선을 덮친 뒤 주변으로 계속 확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행법과 과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배상 결정이 났다. 20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C씨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성냥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60만원(1차)에서 최고(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