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품은 당근마켓… "건강식품 선물 더 알뜰하게"

조회수 2024. 5.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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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년간 거래 시범사업
올초 제도개선 권고 중고판매 가능
첫날부터 글 쏟아져… 거래 활발
고물가 속 반값구매 소비자 큰호응
(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중고거래 카테고리에 건강식품이 추가됐다. (우)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가능해진 8일 당근에 홍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2024.5.8. /당근 캡처

수원시에 사는 A(35)씨는 명절 때마다 홍삼 선물을 곳곳에서 받았다. 다 먹기 어려울 정도로 수량이 넘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이용해 판매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해서다. 결국 A씨는 지난 주말, 소비기한이 임박한 홍삼스틱을 모조리 처분했다.

A씨는 "조금만 더 일찍 개인 간 거래가 풀렸다면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론 처치곤란인 건강식품을 거래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플랫폼 2곳(당근·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가능해졌다. 당근과 번개장터는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곳으로, 식약처는 유통 건전성이 확보된 이들 플랫폼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재판매가 가능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첫날부터 게시물은 쏟아지고 있다. 당근에서 거래위치를 수원시 인계동으로 설정하고 '홍삼'을 검색하자 셀 수 없이 많은 판매글이 검색됐다. 짧게는 10여분 전, 길게는 며칠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과거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리는 '끌올' 게시물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가격은 정가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일례로 한 판매자는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10㎖짜리 30포를 3만5천원에 내놨다. 정관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판매가는 9만1천800원으로 정가보다 60%가량 저렴한데,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예약 중'으로 등록됐다.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 현금화를, 구매자는 새 상품보다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양새였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엔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새 상품 가격의 절반 수준인 중고상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B(33)씨는 "백화점이랑 동일한 상품인데 당근은 가격이 반값 수준"이라며 "고물가 속 싸게 살 수 있는 당근에서 건강삭품 선물세트를 자주 구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경기 #인천 #당근 #홍삼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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