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이 이제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법적 공백이 메워지면서,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현장 조치가 가능해졌다.
주차장 출입구 봉쇄 시 '과태료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한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다.
출입구를 막는 주차 방해 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관리자의 이동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사유지라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도 퇴출 대상

해수욕장이나 공원 주변 무료 공영주차장을 수개월씩 점령하던 캠핑카와 카라반 등 알박기 차량들도 퇴출 대상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이 파손되거나 분해되어 운행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1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사람이 서서 자리 맡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주차장 빈자리에 사람이 서 있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통행 방해만 규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사람과 물건까지 확대했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바닥에 눕거나 짐을 놓아두는 등의 자리 맡기 행위 역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어 고통받던 관리사무소와 시민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됐다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