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이 비데네?”…女최소 150명 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40대男 구속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소 15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컴퓨터 본체에서는 수백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50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지날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진핑과 너무 닮았다”…‘푸’ 공포영화, 돌연 상영 취소
- “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현수막 건 60대 반성 없어
- ‘탈의실 여장남자’ 붙잡혔다…가발까지 써놓고 “실수”
- “벌금 내면 되잖아” 車 7대 추돌한 강남 음주 뺑소니 운전자 ‘뻔뻔’
-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혐의 60대 남성 숨진채 발견
- “카톡 프로필에 ‘이것’ 있으면 JMS 신도입니다” 탈퇴자 폭로
- 고속도로 불난 제네시스…운전자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
- 욕실서 쓰러진 할머니 구하려다... 11살 손녀 감전사
- “서울 시내에 총 든 군인 활보” 112 신고…4년만 예비군 훈련 해프닝
- 만취해 택시 빼앗아 달아난 20대, 집에서 자다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