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인정 어렵다”…문태일, 항소심서도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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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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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기각…1심 형량 그대로 유지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자수했는데도 형이 감경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수했다고 해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에 해당한다”며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태원서 만취 외국 여성 성폭행 혐의
문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한 외국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공범들과 함께 자택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일부 합의 등을 참작했다.
● 데뷔 8년 만에 퇴출…SM “전속계약 해지”
문태일은 2016년 보이그룹 NC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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