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가리키는 진술·정황에도 '면죄부'…기소된 방조범도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진술과 정황, 검찰은 이미 많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하는데 가장 오래 쓴 계좌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입니다.
김 여사는 2년 만에 13억원을 벌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심까지 유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방조죄로 또 다른 전주에 유죄를 내리면서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예견만 했다면 처벌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말 예견도 못 했을까요?
권 전 회장은 1차 주포와 김 여사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주식 수익의 30~40%는 주포 몫이라고 했습니다.
1차 주포는 '김 여사가 듣고 가만히 있어 수익을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올라가는 게 주가인데 회장이 주식 수익을 약정한 것은 조작을 빼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권 전 회장에게 회사 정보를 들은 김 여사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다'며 1차 주포에게 10억원이 든 계좌를 맡겼다고 합니다.
2차 주포가 등장하며 주가조작은 더 본격화됐습니다.
2차 주포는 시세조종을 위해 장외로 주식을 싸게 파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림잡아 김 여사의 돈 1억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권 전 회장이 나서자 항의는 잦아들었습니다.
주가조작 계획을 세우고 있던 권 회장은 과연 뭘로 김 여사를 설득했던 걸까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을 찾았습니다.
시세조종의 컨트롤타워로 불린 이종호 씨와도 1주일 36번, 한 달에 40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증거인멸 우려로 짚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세 사람 권오수, 이종호, 김 여사에 대해서 2차 주포는 같은 배를 탄 'BP 패밀리"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종호 씨 처남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도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씨는 다른 투자 건으로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도 주고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2차 주포는 도피 중에 "가장 우려하는 건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김씨의 예상대로입니다.
김 여사 측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잃었던 돈 만큼 되돌려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1차 주포와는 그 다음 달에도 통화했습니다.
더욱이 "주식 오르니 내가 팔아주겠다"는 말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한 거래도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김 여사의 해명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는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이 방조죄로 재판에 넘긴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2억 3000만원, 3억 2,700만원, 3억 8000만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3번이나 검찰에 불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40억여 원이나 되지만 묵혀두다 명품백 사건까지 묶어 제3의장소에서 한 번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조범들 사이에선 "이 정도 금액도 기소하고 김 여사는 주포도 아닌 회장과 소통한 사람인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한 지 4년, 현 정부가 들어서고도 2년 반이 지나서야 김 여사를 조사하고, 또 석 달 가까이 판단을 못 하다가 결국 면죄부를 줬습니다.
[PD 정유리 / 영상취재 손준수 이동현 김대호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황수비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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