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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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가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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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가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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