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해야"

서한기 2024. 9.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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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방식 기금형 퇴직연금 제시…10년 평균수익률, 호주 7.2% vs 우리 퇴직연금 1.93%
국민연금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보고서
퇴직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 지배구조를 이른바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자료를 보면, 2022년 수익률은 0.02%에 그쳤다. 5년, 10년 평균 수익률도 각각 1.51%, 1.93%로 매우 낮았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5% 안팎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나 낮은 실적이다.

이처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보다 떨어지는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은행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3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전체 적립금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공적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위험자산(국내 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은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투자행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무관심을 지목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퇴직연금 중 근로자 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 가입자의 83%는 1년 동안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의 전문 운용조직이 책임지는 '기금형' 중심으로 운용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에는 기금형과 계약형 등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금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투자정보가 부족한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집합적으로 투자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를 상대한다.

'계약형'은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계약형이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시행 때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형은 투자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나 근로자가 각자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하다 보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자칫 원금마저 까먹을 걱정 때문에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골라서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다. 그렇다 보니 수익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이와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보다 장점이 많다.

기금형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대형 중개조직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입자의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대부분 서구 국가는 기금형만 있거나 기금형과 계약형을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있는 경우에도 기금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치고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기금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나라도 호주 방식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금형 지배구조로 이뤄진 연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성에 따라 소매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기업형 기금, 자기관리 기금으로 분류된다.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들 연기금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넣어둘 연기금을 고르고, 이렇게 선택한 연기금에서 제시하는 옵션 중에서 운용 방법을 골라야 하는데, 만약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연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다.

[호주 퇴직연금제도 연기금 선택 및 운용지시]

국민연금연구원

호주는 이런 기금 선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일차적으로 디폴트 상품을 관리·감독하며 공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가입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디폴트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지속적 제도 정비를 통해 호주는 5년과 10년 평균 수익률이 각각 5.2%, 7.2%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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