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마을이장, 90대 여성 추돌…피해자 가족 “사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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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90대 여성을 추돌하고 뺑소니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수준의 중상을 입고 2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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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피해자, 전치 8주 중상 입어…“보행장애 가능성” 소견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마을 이장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90대 여성을 추돌하고 뺑소니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수준의 중상을 입고 2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예산의 한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4시23분쯤 예산 신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94)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잠시 내려다본 뒤 적절한 구호 조치없이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한 혐의도 함께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고 약 2시간만에 그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통해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점, 이번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확인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는 약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환자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쇄골·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흉벽 기형,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고 보행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A씨는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도 B씨 가족들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의 간병비만 일주일에 약 1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B씨 가족들은 A씨가 사고 후 약 7주간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한편 지난 24일 A씨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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