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정 형성·신고'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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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동안 재산 형성이나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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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동안 재산 형성이나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자면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지난해 130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549건, 국방부 429건, 해양경찰청 331건, 국세청 249건, 산업통상자원부 239건, 경찰청 237건, 교육부 236건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경기 90명(시정조치 71명·과태료 19명), 서울 70명(경고 등 40명·과태료 30명) 순이었으며, 도시별로는 부산 31명(시정조치 25명·과태료 5명·징계의결 1명), 대구 15명(시정조치 8명·과태료 7명) 순이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15명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11명이 경고, 3명이 각각 과태료 처분, 도교육청 1명이 경고 조치됐습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부정 행위자는 4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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