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 증가… 올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470억대
올해 들어 전북자치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피해금액이 47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만기가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집주인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신청 건수가 급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스템을 취합해보면 2024년 총 보증사고 금액은 471억8천5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1월 17건(30억650만원) △2월 38건(70억6900만원) △3월 62건 112억9300만원△ 4월 79건(144억5900만원) △5월 63건(113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6월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24건으로 지난해 동기간(293건) 대비 79%가 증가했다. △1월 99건 △2월93건 △3월 88건 △4월 84건 △5월 66건 △6월 94건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현상을 경기 변동과 주택관련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전북권내 높은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전북자치도내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대 이상을 웃돌며 금리나 경기 변동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인상됨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전세 수요자들이 줄고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여력이 급격히 떨어져 보증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며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지 못한다. 지역 주택유형 가격대별로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사고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 기간 중 아파트 등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