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탈의실 출입 못해”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5. 8. 8. 10:45
평등인권위원회 개정된 지침 내용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도 제한돼
여성평등부 장관, 이달말 승인 예정
영국 내 ‘생물학적 여성’ 지지 시위. AFP 연합뉴스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도 제한돼
여성평등부 장관, 이달말 승인 예정

영국 정부가 학교, 병원, 영화관, 체육관 등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가 단일 성별 공간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여성평등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HRC는 트랜스젠더 단체가 자신이 선택한 성별의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개정된 법적 지침은 여성이 옷을 벗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할 경우 트랜스젠더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여성 스포츠 대회에 트랜스젠더가 참여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민간 시설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교도소에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나 자선 단체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브리짓 필립슨 영국 여성평등부 장관은 법에 부합하는 한 개정된 지침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침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은 개정된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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