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강화…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안보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경보 격상은 2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차량 부제 강화는 일정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2부제는 날짜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전체 차량의 약 25%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제한과 함께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2회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이용 제한, 3회 징계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용과 화상회의 확대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은 기존처럼 자율 참여를 유지하지만, 전국 약 3만개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 일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 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소비량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경우 민간 주차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 규제에 머물러 전체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 생산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절감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