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착취물 공유 또 발각…완벽 차단은 난제
해당 가입계정 54만개 달해
“플랫폼 협조·해외공조 관건”

지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무단 유통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또다시 발각돼 수사 중인 가운데 여전히 플랫폼 협조가 없으면 완벽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가족 및 지인의 영상, 성 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AVMOV'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가 발각돼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중복 포함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계정이 약 54만개고 다운로드 건수는 약 61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로톡 등 법률 자문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에는 사이트 가입만 했을 경우 처벌 여부, 경찰 수사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 및 대학생 약 100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약 5년간 청소년청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목사방' 사건에 이어 대규모 음란물 유포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법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따르면 성착취물 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삭제 지원 건수가 881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3458건에 달했다. 3년간 4639건(52.6%) 증가했다.
텔레그램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 이후 경찰 요청 자료의 95%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다른 불법 사이트 형태 플랫폼들을 아직도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다.
사이트 주소를 국가 차원에서 차단한다 해도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주소를 생성하기도 한다. 또한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접속 차단 기준이 불법 정보 비중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공조 강화를 통한 협조 요청이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본인들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며 "양 국가에서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국제 공고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양 국가가 특정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합의하는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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