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 안 꿔주자 전기충격기 쓴 60대 실형

신민지 2024. 10.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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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밤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59살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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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밤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59살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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