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연말까지 구치소에...구속 기간 늘어났다

이혜미 2024. 10.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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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스타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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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스타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함에 따라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소속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동성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유아인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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