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64%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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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64%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뒤 총 556건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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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64%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뒤 총 556건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292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의 분포 지역은 서울 25.8%, 경기 21.2%, 인천 16.7%로 수도권에 63.7%였다. 그 외 대전(12.1%)과 부산(10.9%)에도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를 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96.88%로 대다수였다. 1억원 이하가 5670건으로 43.8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2%,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로 1억원 이하 피해가 가장 컸다. 5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건 있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3.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2.7%, 아파트·연립 16.9% 순이었으며 다가구주택(16%)에도 상당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대는 대부분 40대 미만 청년층(73.46%)이었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이 25.46%,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8%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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